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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3.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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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5 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니다. 또한,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3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임대한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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