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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9.

과학용 수입재화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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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복지환경국이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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