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9.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및 하도급을 준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따른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을 하도급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건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치용역을 하도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