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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30.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20040330 200403 2004 03 30

요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불구하고 해당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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