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0.
세금계산서 교부 변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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