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3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지정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