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