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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8.

부동산임대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거래징수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20050518 200505 2005 05 18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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