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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