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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2.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멸치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번호 제16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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