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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3.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20040413 200404 2004 04 13

요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675, 1994. 4. 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완료한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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