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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4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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