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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2.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20040512 200405 2004 05 12

요지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2인 이상의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자기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추가입주예정자와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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