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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8.

물적분할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 12에 규정한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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