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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20.

주유소에서 유류 공급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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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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