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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0.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096 서삼46015-11096 서삼4601511096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복권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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