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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1.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116 서삼46015-11116 서삼4601511116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 중 인테리어비 등 그 귀속이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의 분양 및 홍보를 위한 분양대행료, 광고료 등의 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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