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1.
보너스포인트 전환 사용시 과세 여부
서삼46015-11235 서삼46015-11235 서삼4601511235 20030801 200308 2003 08 01
요지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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