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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1.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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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 회선사업권을 해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란 명목으로 당초 투자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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