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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16.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59 서삼46015-11459 서삼4601511459 20030916 200309 2003 09 16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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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459 서삼46015-11459 서삼4601511459 20030916 200309 2003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