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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4.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551 서삼46015-11551 서삼4601511551 20031004 200310 2003 10 04

요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동 시설을 공단의 명의와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실비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단이 국가보훈처의 위탁에 의하여 휴․요양시설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국가보훈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단의 소유로 보존등기 되는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골프장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구축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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