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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30.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서삼46015-11695 서삼46015-11695 서삼4601511695 20031030 200310 2003 10 30

요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내지내 임대용역 공급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진제작용역 공급 등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5, 1993.03.0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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