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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13.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1776 서삼46015-11776 서삼4601511776 20031113 200311 2003 11 13

요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되는 거래(행위)가 어떠한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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