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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25.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서삼46015-11842 서삼46015-11842 서삼4601511842 20031125 200311 2003 11 25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본문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4~8)나 한국세무사회(02-521-9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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