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25.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서삼46015-11846 서삼46015-11846 서삼4601511846 20031125 200311 2003 11 25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23, 2000. 09.18.)】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25, 1999.01.06.) 및 (부가46015-467, 2001.03. 13.)】를, 질의3의 경우에는【(부가46015-397, 2001.02.27.) 및 (부가46015-1562, 1999.06.04.), (부가46015-413, 2000.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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