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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28.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869 서삼46015-11869 서삼4601511869 20031128 200311 2003 11 28

요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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