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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3.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910 서삼46015-11910 서삼4601511910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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