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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3.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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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 또는 시(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며. 이때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 ․ 지구 ․ 구역 ․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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