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9.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