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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