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7.
이혼시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수취할 경우 유상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 20050707 200507 2005 07 07
요지
이혼시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