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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9.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를 실질적인 1세대로 볼수 있는 지각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및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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