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19.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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