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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9.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시 실지양도가액에 기일 미도래분 추가청산금이 포함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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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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