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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1.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재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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