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7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로 승강기 및 배관교체로 부담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체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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