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6.
주식의 양도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20040206 200402 2004 02 06
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63,1999,02.1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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