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0.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20040820 200408 2004 08 20
요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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