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20050803 200508 2005 08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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