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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7.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0040907 200409 2004 09 07

요지

분가한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부친이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모친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가된 子 소유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父가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母가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母의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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