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6.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8년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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