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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9.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20050119 200501 2005 01 19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항의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주택)은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이며, 그 부수 토지는 상속절차 이행 후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있어서 그 실체적 권리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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