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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5.

근무 상 사유발생일 현재 1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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