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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9.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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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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