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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 10369, 2002.03.20. 및 재일46014-1482, 1998.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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