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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감면대상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또는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의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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