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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20040924 200409 2004 09 24

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와 같이 1주택을 부담부 증여(전체 증여가액 10억원, 채무액 4억원, 순수증여가액 6억원)로 이전하면서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 ×(전체증여가액 ÷ 채무액)〕으로 계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산식에서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동법시행령 제159조 규정에 의해 산정한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채무액 ×(전체증여가액 ÷ 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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