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기존주택은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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