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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외의 사유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중에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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