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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